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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전자상거래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
WRITER 관리자 (ip:)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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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2005-12-12 18:48:53




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적용 안내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전자상거래 30만원
이상 카드결제시
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
시행일자 : 2005년
11월 1일부터

공인인증서 발급기관

금융결제원

증권전산

한국정보인증

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
-
공인인증서 중 전자거래범용신용카드용으로
사용가능합니다.

- 인터넷뱅킹용과 “증권용”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
사용처
발급방법
가능

여부
범용개인
모든

인터넷거래
공인인증기관의
등록기관(은행,우체국,증권사 등)을 방문 후 대면확인하고,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
사용

가능
신용

카드용

(타인증서

소지 필수)
신용카드사

홈페이지

인터넷쇼핑

결제

전자민원서비스
범용개인이나
은행개인,증권개인을 소지하고있는 회원이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







- 금융결제원 인증서(은행개인)소지자
금융결제원(www.yessign.co.kr)에서
발급








- 증권전산원 인증서(증권개인)소지자
증권전산원(www.koscom.co.kr)에서
발급
은행개인
은행 홈페이지

인터넷뱅킹

전자민원서비스
금융결제원의
등록기관인 시중 은행에서 대면

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
사용

불가
증권개인
증권사

홈페이지

증권트래이딩

전자민원서비스
증권전산원의
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

대면 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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